운영규정

2021년 6월 15일 제정 / 규정집 다운로드

한국 약물알레르기 연구컨소시엄 운영규정

[제1장 총칙]

제1조 (명칭) 본회는 "한국 약물알레르기 연구컨소시엄 (Korean Drug Allergy Research Consortium)” (이하 '본 컨소시엄'이라 한다)라 한다.
제2조 (목적) 본 컨소시엄은 약물알레르기에 대한 연구 역량 확대, 약물알레르기 레지스트리 확립, 약물알레르기 유전자 분석,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(사무실의 소재지) 본 컨소시엄의 사무실은 회장단이 정한다.
사무국의 업무는 사무총장이 총괄한다
제 4조 (사업)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회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• 약물알레르기 연구사업 주관 또는 지원
  • 약물알레르기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사업
  • 약물알레르기 레지스트리 확립
  • 약물알레르기 연관유전자 분석
  • 약물알레르기 관련 학술행사 개최
  • 약물알레르기 관련 간행물 발간
  • 국내외 약물알레르기 관련 학술단체 교류 및 지원
  • 기타 본 컨소시엄의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사업

[제2장 회원]

제5조 (구성 및 입회절차)
  • 본 컨소시엄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, 기관회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정회원은 본 컨소시엄의 취지와 사업에 동참하고 이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자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사, 승인을 받은 자이다.
  • 준회원은 본 컨소시엄의 취지에 동참하고 이에 기여할 수 있는 학생이나 외국기관으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사,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이다.
  • 기관회원은 컨소시엄의 취지에 동참하고 이에 기여할 수 있는 산・학・연 등 사회 각계의 국내단체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사, 승인을 통해 가입을 결정한다.
제6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  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  • 회원은회원은 컨소시엄컨소시엄에서에서 시행하는시행하는 사업에사업에 우선적으로우선적으로 참여할참여할 수수 있다있다..
  •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본 컨소시엄의 연구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.
  • 회원은 본 컨소시엄에서 발행되는 간행물을 받을 권리가 있다.
  • 회원은 본 컨소시엄의 강령 및 목적 구현을 위하여 힘써야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.
  • 회원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회비를 매년 납부해야 한다.
  • 기관회원도 개인회원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제7조 (회원의 자격상실) 회원이 탈퇴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,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권리 및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.

[제3장 운영위원회]

제8조 (운영위원의 권한과 선출)
  •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  •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  • 운영위원회는 부회장 2인이내(필요 시), 감사 1인, 사무총장 1인, 학술위원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  • 부회장은 회장을 보조하고 회장 유고 시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감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  • 감사는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및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 업무의 감사를 수행한다.
  • 운영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제 9조 (운영위원회 구성)
  • 본 컨소시엄의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두며, 운영위원장은 회장이 겸임한다.
  • 운영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운영위원 2/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운영위원이 불참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대리인이 표결권을 가질 수 있으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이 결정한다.
제10조 (운영위원회 의결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 또는 인준한다.
  • 업무계획 및 행동방침의 수립
  • 예산 수립 및 심의, 결산 승인
  • 회장 선출
  • 부회장 인준 (필요시), 사무총장, 감사 인준
  • 운영규정 개정 및 중요사항
  • 회칙 개정
  •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인준
  •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사항
제11조 (운영위원회 업무) 운영위원회는 회장을 보좌하고,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  • 본 컨소시엄 운영에 필요한 회칙의 제정
  •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
  • 회원 복지에 관한 사항
  • 전체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
  • 회장 선거가 없는 해의 예산·결산 심의 승인
  • 전체 총회의 프로그램 승인
  •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
  • 기타 컨소시엄 사업 운영과 관련한 사항
  • 운영 및 홍보 사항에 관한 문제
제12조 (운영위원회 소집)
  • 운영위윈회는 상하반기 연4회 소집한다.
  • 회장 및 운영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임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.
  • 운영위원회는 소집 10일 전에 사무총장이 각 운영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.
  •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제13조 (감사) 감사는 회장선거 직후 호천, 거수표결방식으로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, 본회의 운영, 재정 및 경리 상황을 감사하고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. 감사의 정기 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.

[제4장 재정]

제14조 (본 컨소시엄의 재정) 본 컨소시엄의 재정은 회비, 부스 광고 및 연구과제 수익금, 정부 수탁 연구비, 회원 기부금과 찬조금 등 기타 수입으로써 충당한다.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제15조 (회계 년도) 본 컨소시엄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의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제16조 (예산 및 결산 심의)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및 결산을 심의 확정한다.

[제6장 규율]

제17조 (징계사항) 본 컨소시엄의 회원으로서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결의로써 회원을 징계한다. 단,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재심 결정한다.
  • 본 컨소시엄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.
  • 본 컨소시엄의 회칙, 규약 및 각종 결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위반하는 행위.
제18조 (징계구분) 본 컨소시엄의 징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  • 경고: 물의를 일으킨 행위에 대해 구두 및 서면 경고함.
  • 자격정지: 일시적으로 자격을 정지시켜 회원으로서 권리를 박탈함.
  • 제명: 회원으로서 자격을 영구히 상실함.

[제7장 부칙]

제19조 본 운영규정은 2021년 6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.